아파트 공영주차장에다 기름 차를 장기주차 해도 소방법에 저촉되나요

2021. 04. 26. 10:54

아파트 공영 주차장에다 수년간 대형 드럼통에 기름이 들어 있는 채로 주차를 하는데 소방법등 어떠한 법적 재한을 받지 않는지가 모리겠구요 여러 주민들이 불안하여 무척 걱정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되책이 없는데 그래도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조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이동탱크저장소'에 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 [별표 18] IV 5호 아목 8)에서 정한 장소나 [별표 10] I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야외의 경우 화기를 다루는 곳이나 인근 건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실내는 벽과 바닥, 지붕 등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만일 유조차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주차한 것이 적발될 경우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방서에 이를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유조차 소유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 주차하게끔 간접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 IV 5호 아목 8)

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0과 같다.

2021. 04.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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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름 등 위험물을 적재한 챠량은 허가받은 주차장소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며, 이는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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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81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옮기게 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소방기본법상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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