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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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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의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직원들 명예퇴직 등 사유로 1년~2년동안 비상근 근무(고문 역할)를 한 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비상근 직원도 임금이 지급되고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며(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해당 내용 기재)

    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통상의 근로자 기준

    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 : 전부 최저일액 64,192원 책정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 : 전부 최고일액 66,000원 책정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위 액수가 차감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나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문 역할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금액과

    고문으로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