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근 직원의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직원들 명예퇴직 등 사유로 1년~2년동안 비상근 근무(고문 역할)를 한 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비상근 직원도 임금이 지급되고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며(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해당 내용 기재)
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통상의 근로자 기준
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 : 전부 최저일액 64,192원 책정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 : 전부 최고일액 66,000원 책정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위 액수가 차감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나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문 역할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금액과
고문으로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