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제출 이후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중입니다 제가 피고이고 소송증 10월16일 답변서제출하고 10월16일 원고에게 답변서 송달된상태입니다 근데 궁금한게 그이후 아직까지 원고는 아무조취를 취하지않고 답변서만 송달된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원고에게 답변서 송달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받은 후에는 보통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답변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추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서면이 교환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합니다. 만약 원고가 상당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원고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고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기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추가적인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을 하거나
그 사이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측에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에게 답변서가 송달되었으니 이제 원고가 그 답변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직 답변서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1~2달이 지나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이후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