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종소세 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깜박하고 기입안한 비용이 있어서요.....ㅠㅠ
이미 종소세 다 내고 기한도 꽤 지난거같은데 혹시 지금 수정 가능한가요?ㅜ
종소세 신청 기간 이후 수정 할 경우 따로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28일자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디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하나,
비용을 과소기입한 경우와 같이 세금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정하여 세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소세 정기신고후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시에는 세금이 줄어드므로 관련 근거와 경정청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행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업에 사용된 비용을 놓친 부분이라면 경정청구 신고해서 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정기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수정)가능 하며, 이에 따라 나라에 낼 수수료 성격의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홈택스에서 자진신고를 하신다면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의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