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간의 차량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차량운행일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서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완료(차량관련)

차량계약은 개인사업자로 가입을 하고(내부사정상) 실제 운행과 경비지출은 법인사업자에서 지출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월 렌트료를 선납하고, 법인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정산을 해주게 되면

이럴때도 법인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할까요?

실제 지출은 법인에서 나가고 정산도 해주고있기에 이또한 차량운행일지 작성하는게 맞는지,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법인은 반드시 법인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법인 입장에서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운행일지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