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있은 이후 보험에서 지급된 돈만큼 내면 할증이 안붙나여?

2021. 10. 01. 12:12

자동차 사고가 있은 이후 보험에서 지급된 돈만큼 내면 할증이 안붙나여?

사고가 있었는데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나는데 200만원 미만 할증 안붙는거인가 그거땜에 할증이 안붙나여?

붙는다면 제목 그대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로 전액 입금시 보험처리한 기록은 있으나 지급 보험금이 없음으로 할증적용은 안됩니다.

다만 할증이 적용된다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고 접수로 인한 위험요율의 변화에 기인한것으로 추정해봅니다.

200만원 미만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의 위험요율로 인하여 할증 됩니다.

200만원 이상은 물적 할증요율이라고 말하며 위험요율 할증외 물적 할증 요율이 추가로 붙은 구조 입니다.

2021. 10. 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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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자비로 처리할 경우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보험 처리를 철회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200만원의 경우 물적 할증 부분으로 대물이나 자차로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200만원 미만시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 10. 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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