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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치밀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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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전세세입자 퇴거 특약 명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잔금 입금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가 입주할 경우 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구두 협의하였습니다. 계약서 또한 전세를 안고 사지 않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로 작성하였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점은 특약에 세입자 퇴거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해두지 않았습니다. 전자계약서라 수정도 어려울 듯 한데 이런 경우 디딤돌 대출이 안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추가 서류를 구비할 경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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