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딤돌 대출 전세세입자 퇴거 특약 명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잔금 입금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가 입주할 경우 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구두 협의하였습니다. 계약서 또한 전세를 안고 사지 않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로 작성하였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점은 특약에 세입자 퇴거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해두지 않았습니다. 전자계약서라 수정도 어려울 듯 한데 이런 경우 디딤돌 대출이 안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추가 서류를 구비할 경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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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출 여부에 있어서 해당 내용의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구두약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 문자 등으로라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녹취를 해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