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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매혹적인하이에나
2025년 계약 시, 4시간 근로자 연차 16개였는데
회사의 사정상 근로자와 협의 후 4개월 동안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내년 2026년에도 연차는 16개 생성이였는데, 4개월동안 8시간 근무한건 어떻게 계산?보상?해서 내년 연차를 계산하여 알려줄수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분해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6일×(8시간×4개월/12개월+4시간×8개월/12개월)=85.34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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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8시간 근로 4개월에 대하여 16일 x (4개월/12개월) x8시간 2) 4시간 근로 8개월은 16일 x (20시간/40시간) x (8개월/12개월)x8시간으로 1) + 2)를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에, 86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도중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에 비례한 시간급 연차가 부여됩니다.
8시간으로 근무한 4개월=122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6일 × 243일 ÷ 365일 × 4시간 = 42.6시간
16일 × 122일 ÷ 365일 × 8시간 = 42.8시간
합계 85.4시간이고, 소수점 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연차시간은 총 86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