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계산(4시간 근로자가 1년중 4개월동안만 8시간 근로했을때)
2025년 계약 시, 4시간 근로자 연차 16개였는데
회사의 사정상 근로자와 협의 후 4개월 동안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내년 2026년에도 연차는 16개 생성이였는데, 4개월동안 8시간 근무한건 어떻게 계산?보상?해서 내년 연차를 계산하여 알려줄수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분해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6일×(8시간×4개월/12개월+4시간×8개월/12개월)=85.34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8시간 근로 4개월에 대하여 16일 x (4개월/12개월) x8시간 2) 4시간 근로 8개월은 16일 x (20시간/40시간) x (8개월/12개월)x8시간으로 1) + 2)를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에, 86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도중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에 비례한 시간급 연차가 부여됩니다.
8시간으로 근무한 4개월=122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6일 × 243일 ÷ 365일 × 4시간 = 42.6시간
16일 × 122일 ÷ 365일 × 8시간 = 42.8시간
합계 85.4시간이고, 소수점 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연차시간은 총 86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