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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단순한포도잼

겁나단순한포도잼

26.01.19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돌아가신 사망자와 왕래가 없던 자식들이 사망자의 핸드폰, 신분증, 사망진단서를 요구하는데 줘도 될까요?

저는 돌아가신 사망자와 형제 관계입니다.

현재 사망자의 체납액이 있어 자식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준비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하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기는 합니다. 형제, 자매는 법적 상속인은 아니기는 합니다. 어차피 채무가 더 많다면 기재하신 정보는 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