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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거북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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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만 받는게 가능할까요?

부모님의 병원비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퇴직금 모든 금액이 아닌 300~500만원정도만 받는게 가능 할까요?

또한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 후에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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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만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476. 2005.10.24)

    2. 4대보험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금의 일부만 중간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한다고 해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금액)만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