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만 받는게 가능할까요?
부모님의 병원비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퇴직금 모든 금액이 아닌 300~500만원정도만 받는게 가능 할까요?
또한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 후에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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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만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476. 2005.10.24)
4대보험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금의 일부만 중간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한다고 해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금액)만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