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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개개비127
터프한개개비12720.09.04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어떤 비율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취직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시기가 금방 다가올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간 부모님 지원으로 생활을 해서 연말정산을 안했었는데요,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으려면 현금을 많이 써야한다란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금만 쓴다고 좋은건 아니고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율을 적절히 써야 좋다 그러더라구요.

늘 현금을 쓰려 노력했고 현금영수증을 해왔었습니다.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율을 어떻게 나눠서 써야 연말정산했을 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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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양가족이 있을시, 인적공제와 더불어 주택자금 공제 공적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sirabon/2218983248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소득공제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종전 규정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5%(신용카드)를 소득공제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20만원~140만원정도 절세효과가 존재합니다.

    소득공제 효과만 따지자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2배 유리합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 금액은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무차별하므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라도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 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결제수단 별 비율을 곱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그 한도는 질문자님 총급여액과 사용처(전통시장,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를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