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보통 대여금청구 또는 물품대금청구 경우 가압류하고 어느정도 기간 후에 본안 소송 들어가게 되나요? 곧바로 라고 알고 있는데 곧바로라는 것이 가압류 결정나자마자 본안소송 제기하게 되나요?
그리고 받을돈 3억에대해 은행채권과 부동산 가압류 하였다고 하면 본안소송도 당연히 3억 그대로 청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소송은 본인이 원하시는 시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바로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액수에 따라 청구금액을 결정하십니다. 3억이라면 3억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 제소명령을 통해 본안소송을 가압류 신청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소명령이라고 합니다.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제소명령이 없다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정 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접수하기도 하고 천천히 접수하기도 하는 등 채권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탁금 등 문제로 가압류 청구금액을 본안의 일부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본안소송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압류결정이 나면 곧바로 본안소송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청구금액과 본안소송은 일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를 먼저 해서 상대방에게 변제하도록
압박한 뒤 반응을 보고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본안소송에서의 청구금액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본안소송 제기가 늦은 경우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어
가압류 당시의 청구금액보다 증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