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를 먼저 해서 상대방에게 변제하도록
압박한 뒤 반응을 보고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본안소송에서의 청구금액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본안소송 제기가 늦은 경우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어
가압류 당시의 청구금액보다 증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