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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은 차이가 뭔가요?

저는 학생입니다 이제 곧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보험을 드려고 보니까 자동차보험이 있고, 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더라구요. 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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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에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운전자 보험은 내가

    잘못했을경우 사람의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1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기에 차량기준으로 가입 되어 있어야 하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 안되는 형사적문제와 행정적인문제를 보장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사람과 자동차 혹은 물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민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유형에 따라 12대중과실사고, 피해자 사망시, 중상해시 형사합의금, 벌금, 필요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머니 보험에 운전자범위를 변경하여 질문자님 포함시키면 추가금 내고 보장이 되고요. 운전자보험은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 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

    "법적인부분중 형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민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운행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며 대일배상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타차특약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운전자보험은 개인 상해보험성격으로. 자동차운행중 사고로 발생되는 법률비용, 치료비용, 후유장해, 형사합의금 등의 담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 ,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차량을 운행 소유하기 위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고시 대인.대물등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주체가 자동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주체가 운전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나라에서 법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교통법규준수 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 입건도 발생 할 수 있기에 8대 중과실등을 대비하기 위해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들을 위해서 가입하는겁니다. 1만원선에서 설계가 가능하니 가능하시면 가입하시는데 좋겠죠? 명절 잘 보내세여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법규위반사고시 기본적으로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고 가입자가만 보장하고 자동차보험은 대인,대인사고를 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범위대상자들은 전부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처리하는 보험이며 자동차 보험은 민사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의보상을 하기위해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의 보상을 하기위해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자차/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종합보험은 말그대로 대인대물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책임보험

    자차는 내 과실 잡힌거에대해 보험처리할수있는보험

    (만약에 7:3 사고에 30프로가 내 과실일때 자차없이 내돈으로 매꿔야되는 상황이면 30프로 보험처리할수있게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났을때 내 몸 보상/자동차와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