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경품이나 돈 따위를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카지노에서의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게임도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침식 비용 등을 걸고 노름을 하더라도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돈의 규모, 지속성, 영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내기를 하는 정도라면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큰 돈을 걸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