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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후루티153
매수인이필요에의해용도변경을해야하는데잔금을아직받지않은상태인데지금용도변경을해서는안될것같은데어떻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까지 모두 지급된 다음에 변경하시면 됩니다. 잔금도 다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계약이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시급하다면 잔금을 더 일찍 받고 용도변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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