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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물품을 구매했는데 맘에 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물품을 구매했는데 이미 사용해서 중고인데 이것은 당근이나 중고마켓에 중고로 판매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이나 다른 해외제품은 무역 수입이지만 국내는 무역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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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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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1회성으로는 관세법상 중고사용의 경우 처벌 받지 않으므로 판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복될 경우 관세법상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구매함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또는 상용 샘플 물품만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반입된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세법 246조 2항에 따른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당근거래와 같이 중고 물품 판매 시에는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 상품임을 명시하고, 상품 상태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직구 구매 후 주문실수나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visualNews

    다만,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자가사용물춤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받고 목록통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중고 사용과 판매자 변심등으로 사용하여 중고물품으로 단발건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스하셔서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사용후 중고물품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인 물품은 반입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듯 합니다. 현행 지침 상 전자기기의 경우 1년이 지난 경우 명백한 중고로 보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자면 단순하게 사용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간, 상태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중고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명백하게 중고품이 아니라면 관세법 상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으로 보았을때 원칙적으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재판매는 제한됩니다.

    우리나라는 자가사용의 목적에 의해서만 소액물품면세적용을 하는 것이지, 재판매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이는 지속적 판매가 아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적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신 한국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판매목적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50달러 이하의 면세 및 수입요건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회성으로 중고거래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기기는 안전인증 면제 시 1년간 중고거래가 금지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해외직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합니다.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요건 등도 면제로 통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세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인 중고거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거래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