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정지 가능한가요?

곧 실업급여 수급예정입니다만, 수급기간 중에 해외봉사 4개월이 예정되어있어서 1차실업인정 전 취소를 하고 갔다가 귀국해서 재신청을 할지, 아니면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인정일마다 한국에 들렸다가 다시 돌아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시정지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마저 받는 게 베스트일 것 같긴한데 이 경우 해외구직활동으로 출국한 사람만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누구나 일시정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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