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단서 진단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면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진단서 진단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3개월 3주 휴직을 신청했는데

3개월까지만 된다고 했습니다.

3개월 이상이라고 적혀있다고 해봐도 3개월까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의 이미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나요?

법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상은 일정한 기준보다 많거나 나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3개월 이상이면 3개월을 포함한 그 이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3개월 휴직을 부여하더라도 진단서에 따른 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