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보증금에 관한 사기 문의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보증금 사기에 관해서 이슈가 많은데, 보증금 부동산에서 계약금 해 준 곳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안이루어져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공인중개사가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예시로는 임대인의 동일물건 이중계약 체결 묵인, 계약금 유용 방조, 권리관계 설명 태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모든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중개사와 임대인의 공모 관계,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 등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기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