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가 1월31일에 퇴사를 요청드렸고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연차가 15개가 남아서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라 말을했고 사직서 또한 3월25일까지 작성하고 28일날에 단톡방 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3일 저녁에 대표가 그렇게는 안될 꺼 같다고 카톡으로 28일자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반려한 이유는 이미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28일로 마무리했기에 그렇다라고 하네요
지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3월 25일로 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2월 28일부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연차15개를 사용한 후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3.25이 됩니다. 그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시킨다면 해고이며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