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길쭉****
2021. 01. 05. 22:44

현재 직장 재직자입니다

근무지가 본사와 떨어져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려면 본사쪽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담당자와 부딪히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을시 급여를 지급 받을때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급여는 세금 제한 실수령 금액이 220만원 전후 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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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제출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여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01. 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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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결국 회사에선 모든 직장인에게 주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하고 나머지 공제 혜택은 없이 세금 계산을 해 버립니다.

      2.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후 지급되는 급여에서 추가납부로 계산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받게 되므로

      실수령 금액이 22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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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기본적인 항목들만 공제반영하여 연말정산 진행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함으로써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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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공제자료만 반영되어 연말정산이 적용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납부할 세금이 증가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누락한 미반영된 공제자료를 보충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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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재직자가 연말정산을 생략하셨을 경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근로소득세를 직접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0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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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근로소득 특성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대한 자료이므로, 미제출시 세금을 많이 납

              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때 미제출한 경우 납세자는 5월달에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2021. 01. 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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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분의 개인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제로만 정산이 되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5월달에 개인적으로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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