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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색조81
귀중한오색조8123.10.30

연말정산이 대해 궁금해요(연봉 변화 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산기를 돌리려고 해도 어려운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올 8월에 연봉이 많이상승하였는데(근로소득세 기준 12만원에서 34만원) 상승분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같은 것이 반영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 전과 금액이 같이 공제됨)


1. 연말정산 시 상승분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2. 중식비가 들어오는데 계산기를 써보면 비과세에 포함되지않는듯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에 몰아서 처리를 하나요?


3. 만약 상여금이 들어온다면 올해연봉에 포함되는지?


4. 회사에서 출장비가 몇번 들어왔는데 전부 비과세인지?(일비 명목으로 들어옵니다)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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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릐 연봉이 상승된다고 하더라고 4대보험료는 동일하게 부과징수하며, 다음해 4월에 당해 과세기간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2)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식대를 급여 내용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상여금은 당연히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4)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이 직접 지출하고 실비를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장경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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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소득세 및 지방세만 정산하며 사대보험은 따로 정산합니다.

    2. 회사에서 식사제공받고 식대 별도 수령시 과세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로 회사에 문의해야합니다.

    3. 상여금도 사대보험, 소득세 과세됩니다.

    4.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이후 4월 경에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되며 7월 경에 국민연금이 변경될 것입니다.

    2. 월 2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식대처리가 가능하나, 회사에서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는지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맞습니다. 올해 급여에 포함되고 연말정산시 반영이 됩니다.

    4. 실비 명목이므로 비과세 급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