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거주 요건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통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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