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후 환급 얼마나 걸리나요?
오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 했습니다.
전분기 매출로 인해.
4월 달에 예정고지 금액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환급 받아야 할 금액이 생겼네요.
확정 신고 오늘 완료 하였고, 환급 계좌 확인 후 입력 했습니다.
이거 환급 받는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확정 신고 후 몇일? 이런 식 인건가요?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은 확정신고기한(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