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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덕수

김덕수

부가가치세 신고후 환급 얼마나 걸리나요?

오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 했습니다.

전분기 매출로 인해.

4월 달에 예정고지 금액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환급 받아야 할 금액이 생겼네요.

확정 신고 오늘 완료 하였고, 환급 계좌 확인 후 입력 했습니다.

이거 환급 받는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확정 신고 후 몇일? 이런 식 인건가요?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은 확정신고기한(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