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산 선수의 싸인시계 중고거래 사건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관련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산 선수가 팬들을 위해 싸인 시계를 증정했습니다.
그것이 중고거래로 나온것에 대해 안산 선수가 직접 댓글을 달아 얼만지 물어보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팔꺼면 받질 말던가..달란사람 많았는데"
"어머니가 마켓에서 검색했을때 40만원 프리미엄 붙은거 보고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이걸 팔았나? 선물이잖아 선물... 필요없으면 조용히 버리든가...나눔을 하라...마음을 줬는데 그걸 왜 용돈벌이로 쓰냐고.."
라는 SNS 내용을 달았지요.
이에 좀 찾아보니 유명인에게 초상권과는 또 다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산 선수가 증정한 시계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라는 정의가 있어서
사인 시계라는게 사인이 가진 아이덴티티를 본인의 허락없이 상업적인 판매를 하고자 함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