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사용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병원(의원급)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24.06.18)이고 25.7.31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6일로 계약을 해둬서 주에 한번 쉬는 건 당연히 법적으로 발생되는 주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 한 26개의 법정연차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1) 처음 입사 할 때는 주에 한번씩 쉬는 날이 법정연차 + 병원에서 n개를 더 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적혀져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맞나요?
2) 저희가 법정공휴일이 껴 있는 주도 하루를 쉬었는데 이거를 법정연차에서 까고 수당을 준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정공휴일 주에도 주휴일이 발생되는게 맞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에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주 1회 쉰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당연히 주휴일이 발생을 하고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연차를 사용한 날이 없다면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에 한 번씩 쉬는 날을 연차로 처리헌다는거 가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휴가처리는 울가하죠
법정공휴일은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과는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일로 처리되는 겁니다
다만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쳤다고 하여 주휴일을 다른날로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