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배당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이익 세금 질문입니다
경매 배당시 채권 청구액이 원금 1억원, 이자 3000만원 일 경우,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억 1 천 1만원으로 되어 있어, 원금이자를 배당 을 1억1천만원 수령한 경우, 비영업이익 이자소득과표를 청구금액 기준3000만원으로 보는 지?( 지방세무 담당자 주장) ㅡ 수령액 기준 원본을 초과한 금액1000만원으로 과표를 적용하는지? ( 본인 주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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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시 채권 청구액이 원금 1억원, 이자 3000만원 일 경우,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억 1 천 1만원으로 되어 있어, 원금이자를 배당 을 1억1천만원 수령한 경우, 비영업이익 이자소득과표를 청구금액 기준3000만원으로 보는 지?( 지방세무 담당자 주장) ㅡ 수령액 기준 원본을 초과한 금액1000만원으로 과표를 적용하는지? ( 본인 주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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