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하토큰으로 물건 구입시 과세 대상일까요?

이 물건 구입으로 발생한 소득은 25년도 법 시행시 부과되는걸까요?문득 무상으로 발생하는 코인 소득인것 같아서 생각이 드네요 22프로면 높은 세율이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토큰 등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개인 등에게 세금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에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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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하토큰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 아직까진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판매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25년 이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유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