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토큰 등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개인 등에게 세금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에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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