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각되지 않으시려면 4대보험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직접 고지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