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하면서 친척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결혼은 22년에 했는데 19년도 엄마에게 3500만원 20년도 친척형에게 2200만원 22년도 고모에게 7000만원, 아빠에게 1200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친척형에게 2200만원 받은것은 실질적으로 엄마돈이고 고모에게 7000만원받은돈은 아빠돈입니다. 최근 신혼부부는 결혼하면서 1.5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해서 맘놓고있다가 증여세 면제를 신고해야 면제 받을수 있다는 소리에 입금내역을 조사해보니 실질적으로는 부모님돈이나 친척에게 이체된 기록이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신고를해야할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혼인하셨다면 증여재산공제 1억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24년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제인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위의 경우, 과거 날짜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이미 신고기한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드리고 다시 이체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