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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쥐291
말끔한박쥐291

음주운전3회 불구속구공판 문자받았습니다

10년동안 음주운전3회 적발

사고는 없고 1회면허정지 2회면허취소

3회측정거부했습니다

오늘 불구속구공판 문자받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선임은 해야되는지

장사을 하는데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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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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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정이 있으신 경우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금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판에 관하여 잘 모르신다면 변호인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3회에 음주측정거부라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음주운전 위반 경력이 3회에 이르고 취소 수치도 2회나 이상 있었던 점에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로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 있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3회에 측정 거부까지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