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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참신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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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날짜와 차용증 작성일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니께 돈(9천만원)을 11월 29일에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을 생각못하고 있다가 차용증은 12월 14일에 작성하였는데 그럼 문제가 되나요?

11월 29일에 카톡으로 대화한 내역 중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는 내용을 캡처해서 문서에 첨부해두긴하였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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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2.14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어머니가 자금의 대여/차입에 관한 차용증 작성을

    하면서 날짜를 동일하게 일치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톡에 증빙자료가 있고, 돈을 빌려드린 날짜와 차용증 작성일자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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