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 원금 x 경과일수/366 x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차용증 작성일자는 과거의 어머니
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입금된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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