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작성 날짜기입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3월28일 제 계좌로 어머니께 3억을 받아 썼습니다
11월달에 갚기로 했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거 같아 2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이때 차용증 날짜를 이체 받았던 날로 기입하는지
작성하는 오늘 날짜로 작성하는지 궁굼 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3억 4.6%면 월 백만원쯤 되는데
두달이 지난 이자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금 변재하는날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과거에 돈을 이체받은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과거 두달치 이자는 지금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매월 이자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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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날짜를 차용증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매달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안드린 이자는 이번달에 합산해서 드려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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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 원금 x 경과일수/366 x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차용증 작성일자는 과거의 어머니
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입금된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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