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단에서 상실사유 변경 안해줘서 재심사청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지
현재 상실사유변경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넣어놨는데 아직 연락은 오지않았고 제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을 원하여 임금체불의 증거를 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가 퇴사당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언급한적이없다고 변경을 안해준다면 재심사청구까지하고 재심사청구후에 또 뭔가를 해야하는거같던데 재심사청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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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불승인 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재해자는 심사-재심사청구까지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체불 사실이 존재하고 사직서 제출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했다면 다툼의 소지가 적으나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