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지낫는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를 못햇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을하고 애들 딸7세 아들5세 둘을 제가키우고잇습니다 이혼한지는1년이 지나가는데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라고 햇는데 한번도 주지를 안씁니다 달라고하니 애들을 안보여줘서 못준다네요 애들보고 엄마 만나러 가자고하면 싫다고 안간다는데 어떻게 만나게 해줍니까 법으로해도 자기가 이기니까 맘대로하라고하네요

어떻게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 이행확보 절차를 통해 강력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1. 면접교섭과 양육비의 별개성

    상대방이 면접교섭 거부를 핑계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두 의무는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닌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명령조차 위반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치소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및 행정 제재

    상대방의 직장 급여나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직접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단 공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관할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정당한 권리가 확보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사안이기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유가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검토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소득에서 바로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아이들의 정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되, 양육비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관련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진정한 의사로 거부를 하게 되면 그와 별개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급여에서 직접 지급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