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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력하면 안 되는거죠? 입력해서 신고하기가 되면 제대로 된 건가요? 유주택자가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안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추후 과세관청에서 해당 청약저축 소득공제 부분의 세액을 가산세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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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이 대상이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 불가입니다.
입력해서 신고하기가 되었다고 해서 적용대상인 것은 아니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만 주택청약저축 불입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공제받으면 추후 추징 및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