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유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력하면 안 되는거죠? 입력해서 신고하기가 되면 제대로 된 건가요? 유주택자가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안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이 대상이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 불가입니다.

    입력해서 신고하기가 되었다고 해서 적용대상인 것은 아니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추후 과세관청에서 해당 청약저축 소득공제 부분의 세액을 가산세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만 주택청약저축 불입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공제받으면 추후 추징 및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