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와이프와 초등학생 아들과 거주중입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 전세)

제 명의 서대문구 빌라 (매수 2억 / 현시세 3억) 매도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명의 고양시에 소형 아파트(공시지가 9030만원)

빌라는 8년 보유 / 아파트는 12년 보유

1가구 2주택이긴 한데

빌라 팔때 과세대상 맞는지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 제외대상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세금을 안내면 좋지만 내게된다면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저가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주택 비과세 적용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를 누락없이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라 수선에 들어간 비용 중 경비 반영 가능한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누락없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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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 적게낼수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으나, 경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