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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향기로운버드나무

살짝향기로운버드나무

재판 항소심 관련 고민있어 물어봅니다.

저희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올해 6월 판결선고가 났고

검사구형 15년, 판결 15년이 났습니다.

하지마 판결 후 바로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신청하여

저희쪽 검사측에서도 맞바로 항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항소재판은 9월 중순에 잡혀있고

나의사건 검색을 하여 보니 기존에 잡힌 변호사 1명에서

3명으로 바뀌었더라구여.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저희도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보낸다고 보내었는데

피고인 측에선 변호사 3명이나 붙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지가 고민입니다..

이부분에서 궁금한 점은 항소심에서 판결된 형량이 max 인 경우

더 구형을 내릴 수 없다하는데 그럼 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가족인 제가 그 사건의 목격자인데

항소심에서 제 의견을 내비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원심에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항소심 내용에 따라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