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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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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셀프경매해서 받은 집 월세로 돌리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 당해서 수습 중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셀프경매해서 소유권 받은 후에 월세로 원금 채우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경매로 소유권 갖게 되면, 월세 받으면서 지내다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월세를 4~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 집을 월세로 내놔서 지낼경우

제가 임대업같은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또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시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신분증,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세금 납부

    -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월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기 전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