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예상금액)
부부가 공동명의로 2023년 9월 반포(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13억 5천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2023년 9월은 잔금처리 후 이사(실거주시점))
현재 1세대 1주택이고요.
실거주 상태이며, 현재 약 41억으로 매매할경우(거주 2년 이후) 부부 양도소득세(각1인)이 약 얼마가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 및 거주 2년 하고 바로 양도한다면 각자 양도세는 약 4억 8백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 납부액,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설치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 인간일로부터 아파트 준공일까지의 양도차익, 준공일 이후
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2년 이내 단기양도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건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만 반영하는 경우 각 1인당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20.5억
취득가액 : 6.75억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결정세액 : 5억 5천만원
다음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