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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겁나끈질긴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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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예상금액)

부부가 공동명의로 2023년 9월 반포(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13억 5천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2023년 9월은 잔금처리 후 이사(실거주시점))

현재 1세대 1주택이고요.

실거주 상태이며, 현재 약 41억으로 매매할경우(거주 2년 이후) 부부 양도소득세(각1인)이 약 얼마가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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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 및 거주 2년 하고 바로 양도한다면 각자 양도세는 약 4억 8백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 납부액,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설치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 인간일로부터 아파트 준공일까지의 양도차익, 준공일 이후

    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2년 이내 단기양도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건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만 반영하는 경우 각 1인당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20.5억

    취득가액 : 6.75억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결정세액 : 5억 5천만원

    다음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4060000&tm3lIdx=4104060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