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는 용역소속의 근로자 입니다
급여는 시급이나 생활임금으로 계산되어 포괄임금으로 매달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계산되어 전체수당을 12달로 나눈 금액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에서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예년에는 일을 했는데 올해는 놀게 되어 4월달인가 저희에게 받았던 3개월치는 회수하고 앞으로는 월급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 수당 19,000원 정도의 급여를 삭감하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근로계약서에 그 급여가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시되지도 않고 단순히 휴일수당이라고만 기재되었고 년초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서로간의 합의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받았던 3개월치를 환수하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에서 삭제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법이 확정된건 3개월이 지나서인데 그전에 받았던 급여도 삭감하는건 좀 문제가 있는것 같고 새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처음에 약속한 근로계약서대로 급여를 안준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고 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