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 설립하고나서 궁금한게있어요 .

교회설립을하면 보통 법인을 등록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등록하나요

세무서로가야할지 구청 세무과를가야할지 헷갈려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서 법인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이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