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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난폭한파이리
교회설립을하면 보통 법인을 등록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등록하나요
세무서로가야할지 구청 세무과를가야할지 헷갈려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서 법인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이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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