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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것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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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별도 없어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선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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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에 대해서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탄핵이 되는 상황에서 그 권한 대행까지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