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가능성있을까요?

현재 만17세 미성년자구요 ㅇㅅㄹㄷ라는 사이트에서

1년 넘게 이용해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주일전에

폐쇄되어서 현재 사이트도메인만 남아있습니다(접속안됨) 제가 아청물만 본건 아니고요

섞여있어서 다 봤는데 3~4개월 전까지 몇몇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건 있습니다 현재 모두 삭제하였구요 처벌가능성 있을까요? 되더라도 소년재판 받나요? 아님 형사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 있다면 소지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은 것이 객수가 적다면 소년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용하던 사이트가 폐쇄되었더라도 수사 기관의 사전 수사 여부에 따라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만 17세의 미성년자 신분이고 초범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물을 삭제한 점이나 시청 경위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수사 개시 여부는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련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