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받은 날짜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해결방법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갖고 있는데
날짜가 올해 7월이면 10년이 되어 갑니다
기간이 지나면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것부터 해야 할까요?
찾아가서 다시 차용증을 받아야 할까요?
아직 형편이 어렵다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로 하여금 변제유예확인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새로이 진행합니다.
반드시 서류로 남겨두어야 추후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므로 소멸시효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민사청구를 하거나, 가압류 등을 진행해 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소멸시효를 막고자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신청 등을 하셔야 힌ㅈ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이므로 그대로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시효 완성에 기하여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기타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어 시효 중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차용증을 받는 등으로 소멸시효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