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받을수있는방법 궁금합니다
하나 문의할께있는데요. 공증받고 빌려주는돈 못받으면 어찌해야되나요
.10년 기다리고 1년남았다네요 다른건 10년지나서 잊은듯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년 내 권리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면 별도로 소 제기할 필요없이 그 공증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공증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 확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