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받고 10년넘었는데요 고소하고슾은데
2014년투자금 명목으로 35백만원 을 빌려줌
2024년7월에 마지막 입금하고
연락두절 되였습니다
민사로는 판걸받았으나 경찰서에서
차용 한날부터 10년 지나서 고소할수없다고 합니다
10년간 이자포함. 1억5천정도됩니다. 방법이있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말하는 10년은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구소가 어렵다는 점을 안내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서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내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불송치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