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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살짝쿵화사한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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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받고 10년넘었는데요 고소하고슾은데

2014년투자금 명목으로 35백만원 을 빌려줌

2024년7월에 마지막 입금하고

연락두절 되였습니다

민사로는 판걸받았으나 경찰서에서

차용 한날부터 10년 지나서 고소할수없다고 합니다

10년간 이자포함. 1억5천정도됩니다. 방법이있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말하는 10년은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고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구소가 어렵다는 점을 안내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서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내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불송치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