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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슴새274
거창한슴새27420.12.10
쌍집행유예중 선고 기간 전 범죄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019/9/24일 동일날짜로

사기미수 징역4개월 집행유예 2년

사기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쌍집행을 받으셨었는데 현재 형사사건 고소 4건(동일범죄)으로 인해 구속영장실질 검사에서 구속되셨습니다. 구공판이 진행되었고 4건을 병합하여 3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을 받으셨고 1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쪽에서 채권확보가 되어있기때문에 합의서를 써주실 의향이 있고 다른 1건에 대해서도 합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니 사건의 경우 합의서 제출 후 보석이 가능할까요? 이 고소된 4건은 집행유예 선고 전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머니께서 금전적으로 편취하신 것은 없고 공증을 써서 기간내 변제를 하지 못해서 발생것과 토지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알고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보석은 가능성이 없을까요? 보석으로 나온다 한들 재판에서 무죄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석 신청 에 대한 인용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집행 유예 선고 전의 범죄 인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사안을 볼 것이나 그 금액이나 기타 다른 판결 등에 경우를 보면

    보석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사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면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죄는 안 나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전과가 있어 어려워 보이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