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불구속 구공판 사건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3건의 사건
총 피의자가 12명입니다
그중 1건은 사기방조죄
2건은 사기죄
근데 변호사님은 3건이 비슷한 맥락과 사건구조여서 저희랑 상의 끝에 3건 모두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무죄주장입니다
다 초범이며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6년째 넘게 지연되다가 이번에 공소장을 받고
5월에 공판기일이 잡힌사건입니다
만약 1심때 무죄가 안나와서 항소한다면
2심때는 무죄주장보다는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죄모드로 계속 가야할까요?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셔야지 결론만 가지고 섣부르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문을 2심에서 다투어 번복시킬 수 있다면 무죄주장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합의를 진행할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다투기로 하신 이상, 다투어본 후 1심 판결문을 받아보시고 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합의한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고 항소기각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