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간의소송을 하였고 같이 고소한 피해자는 공판의 판결을 앞두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변호사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작위로 고소하여하였고
3년간의소송을 하였고 같이 고소한 피해자는 공판의 판결을 앞두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변호사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작위로 고소하여하였고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 공판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같은 사건에피고인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재판이 끝난 줄 알고 가해자 피해자는 저의 공판중 형사조사시 사용한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로 인해 저는 재판부에 증거 사실을 제출하였고, 판사님께서 기일을 연기하여 양쪽 공판의 변론을 재개하셨습연기되었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있으면서 같이 고소한 피고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고소장을 저수하고 저의 증거가료까지 제출하며 허위고소를 하였습니다 (협박죄와 명예훼손)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협회에 이 내용을 게시해도 될까요?
이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바법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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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하거나 해당 사실이 의뢰인(질문자의 상대방)에 의하여 나온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는 변론 등을 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가지고 의도하시는 명예훼손이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협회에 징계 건의 , 민원 제기 등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